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8-13-2019 01:48 pm

미국 영주권자 세금 질문


동생이 미국에서 13년정도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없고 영주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등본상에는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고 국내선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동생이 미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세금부분은 한국은 국내인과 동일하겠지만 미국에도 소득세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동생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실제 사업활동은 오빠인 제가 주로 할건데 동생은 미국-한국을 이따금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결론은 동생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온 수익도 한국은 당연하고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9 01:52 pm

미국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나라에 살고 있든 미국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 조약에 의거 공제 되는 폭도 있고, 또는 미국 세법 자체에서 외국 납세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어 대부분 소득이 많거나 종류가 많지 않는 경우 추가로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수는 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13년 정도 영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지난 13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해외계좌 신고 의무(계좌 총 합계액 미화 1만불 이상)도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며, 연 소득이 2017년 이전에는 약 1만불, 2018년 이후는 약 6천불 이하였다면 신고 하지 않으셨어도 무방하며, 해외계좌 신고 역시 미화 1만불 이하였다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해외계좌신고 기준에 들어가면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미국 영주 시민권자 혹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세금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흡시 이자 벌금 혹은 민 형사상의 처벌 규정이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추가질문답변네 법적 명의자 이시기때문에 법인이라면 법인에 대한 신고도 병행 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개인 소득세 신고시 해외게 10%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으십니다.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납세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가진 경우 이익잉여금에 대한 과세도 이루어 지도록 2018년 미국 세법이 개정이 되었으니 유의 하셔서 한미 조세 전문 세무회계사와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생이 법인 명의자가 아니라면 개인 소득세와 해외계좌 신고만 하시면 되고, 법인 명의자가 된다면 법인관련 재무자료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