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hin
08-13-2019 11:38 pm
귀국후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opt가 끝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까지 택스 보고는 했습니다.
그후 계속 일하다 7월2일 부로 마지막 페이책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미국 나가기 전에 세금 보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w-2를 받아서 기다렸다 내년 초 텍스 보고 기간에 한국에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w-2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미리 달라고 하면 주는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내년 초 텍스보고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 이번 텍스리턴에 텍스를 돌려 받은게 아니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 텍스도 제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어떻게 돈을 한국에서 지불 하나요. 한국에 돌아 갈때 은행 어카운트는 다 닫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