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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in
08-13-2019 11:38 pm

귀국후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opt가 끝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까지 택스 보고는 했습니다. 
그후 계속 일하다 7월2일 부로 마지막 페이책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요. 
미국 나가기 전에 세금 보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w-2를 받아서 기다렸다 내년 초 텍스 보고 기간에 한국에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w-2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미리 달라고 하면 주는건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내년 초 텍스보고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 이번 텍스리턴에 텍스를 돌려 받은게 아니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 텍스도 제가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어떻게 돈을 한국에서 지불 하나요. 한국에 돌아 갈때 은행 어카운트는 다 닫을 예정입니다. 



Response by TMAX
08-15-2019 02:30 pm

일단 W2를 받을때 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내년에 1월 중순 정도에 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될때 정산 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아니라 납부할 것이 생기면, 결제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테니 카드로 납부하시면 되며, 환급이 생기면, 국세청 수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 1월~7월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시게 됩니다. OPT는 학생 신분이지만, 입국 년도에 따라 세법상 내국인인지 판단후에 정산되겠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 관리 리스트에 포함을 원하시면 이메일 보내주세요. 노티스 12월~1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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