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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7-2019 06:02 pm

미국 세금 질문

미국시민권자 이자 미국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걸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걸 회계사에 도움받을수도 있나요 너무 서류준비할게 많아서요

Response by Tmax
08-27-2019 06:03 pm

물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라, 이런 배당 소득 뿐 아니라 매매에 의한 Capital Gain 역시도 연말 종합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 합산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거래 하시는 주식 거래 은행에서 1099이나 거래 내역서를 증빙으로 정산이 되니 기다리셨다가 2020년 4월 15일 전으로 근로 소득 등의 기타 다른 소득들과 종합하여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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