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이자 미국 주식을 보유 하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걸 미국에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걸 회계사에 도움받을수도 있나요 너무 서류준비할게 많아서요
Response by Tmax 08-27-2019 06:03 pm
물론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라, 이런 배당 소득 뿐 아니라 매매에 의한 Capital Gain 역시도 연말 종합하여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 합산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거래 하시는 주식 거래 은행에서 1099이나 거래 내역서를 증빙으로 정산이 되니 기다리셨다가 2020년 4월 15일 전으로 근로 소득 등의 기타 다른 소득들과 종합하여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