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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7-2019 06:04 pm

미국 J1 인턴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J1 인턴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0 6월말까지 근무를합니다.



 



 



1. 매년 4월15일쯤 세금 신고가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2020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국을 간다면, 그 다음해에 세금신고를 한국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



 



 



2. 지금 공제되는 세금은 연방 세금 그리고 CA 지역 수입 세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했을때 나중에 돈을 더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어떤 공식으로 환급의 액수가 정해지나요 ?


Response by Tmax
08-27-2019 06:05 pm

우선 2019년 근무 분은 2020년 1월 말까지 고용주가 W2를 지급해 줄것이며, 2020년 분은 2021년 1월 말까지 고용주가 W2를 지급해 줄것이니 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되 1040NR로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현재 복지세인 Social 과 Medicare 택스는 납부의무가 없으니 혹시 고용주의 오류로 납부를 하고 있으시면, 중단 요청 해 주시고, 납부를 이미 하셨다면 추후에 회기년도 후 별도로 신고 하셔서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매년 4월15일쯤 세금 신고가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2020년 6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국을 간다면, 그 다음해에 세금신고를 한국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위에 말씀 드렸듯 2번 하시게 됩니다. 19년과 20년 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따라 W2를 받으실 겁니다. ​​2. 지금 공제되는 세금은 연방 세금 그리고 CA 지역 수입 세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했을때 나중에 돈을 더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정산을 해 보아야 하지만 세법상 외국인이시라 혜택이 많이 없으십니다. 2018년 변경된 세법에 인적 공제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에 트레이니 규정은 적용 가능할지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어떤 공식으로 환급의 액수가 정해지나요 ? 총 납부한 액수가 정산후 납부액 보다 크면, 더 많이 원천징수를 한것이기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 받게 되며 주, 연방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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