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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ace Lee
08-31-2019 11:13 am

최근 이민자 한국 집 매매 미국 세금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을 올해 초에 미국에서 받으셨는데 다음 달에 한국의 아파트를 팔고 돈을 송금할 계획이세요. 그 아파트를 보유하신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는데 실거주는 10여개월 정도 밖에 안 하신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오신 것이어서 미국에서의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미국에 올 때 여행으로 오셨다가 영주권을 받아서 그 집도 거주를 못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민 오느라 파는 집에 대해서도 무조건 세금을 물리나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9-16-2019 10:50 am

관련 내용은 현 질문 만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상황과 세법상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따로 전화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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