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30-2019 11:22 am
제가 오늘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ITIN과 1098-T랑 tax return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일을 받고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학생은 원래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5년차인가 6년차부터는 된다는걸 본 것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온게 2013년 8월입니다. 2017년 5월까지 다니고 군복무 때문에 휴학한 다음에, 전역하고 올해 8월말에 복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건 올해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9 이렇게 6년차인데, 이게 6년을 연속으로 체류를 해야 하는건지, 저처럼 군대 때문에 휴학하고 다시 복학해서 한 것도 포함해서 6년차가 되는지 잘 모르겠구요, 만약 제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 ITIN이랑 1098-T는 대략 어떻게 하는지, 학비를 tax return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1년에 3만불 기준으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만약 환급받게 된다면 제가 미국에서 US Bank 계좌가 있는데 거기로 환급된 금액이 들어오는 건가요? 들어오면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메일 온 내용은 그대로 첨부할테니 보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Response by Tmax
09-30-2019 11:23 am
유학생이 입국 년도로 부터 6년차가 되는 해에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학생도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다만 근로를 하게 되면 이민법상의 위법이 되게 됩니다. 즉, 주식도 하고 집도 사고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거주 기간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것이 세법이므로 6년차가 되어야 세법상 내국인입니다.중간에 군복무를 하고 왔다고 해도 2019년부터는 내국인으로 불수 있고, Tax ID가 있다면 1098T를 기준으로 최고 4년까지 학자금 납부 내역에 따라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환급 최고액은 천불입니다. 공제는 2500불까지 되지만 나머지는 공제이지 환급 규정이 아닙니다.한학기 이상 등록된 풀타임 학생이며, 세법상 내국인이고,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초 4학기 동안의 고등교육에 한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학생이라도 이자 배당소득이 있거나 임대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처럼 이런 혜택도 세법상 내국인 이라면 볼 수는 있으나 본인에게 적합한지 판단후에 클레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