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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0-2019 05:28 pm

미국 이중국적 세금

얼마 전 어학연수를 오면서 미국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며 이중국적자는 외화계좌 개설시 납세자 번호를 작성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1살 반쯤 한국으로 온 뒤 지금 20살이 되도록 쭉 한국에서 지낸 터라 미국 주소도,세금을 납부한적도 없다 하니 직원분께서 어디로 전화를 거시더니 미국 주민번호를 적어도 된다셔서 적고 개설을 했습니다. 만으로는 18세가 되었는데 미국 세관에 뭔가 신고를 해야한다고나 뭐 더 필요한 점이 있을까요? 통장에는 약 950달러 정도 넣어뒀고 또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넣어주시는 적금통장도 있다고는 아는데 제가 아는 한화통장에는 약 60~100만원정도 넣어두고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10-10-2019 05:29 pm

미국 주민번호는 소셜 번호를 말씀 하시나 봅니다. 본인이 이중 국적자로서 미국 세법상 시민권자는 내국인이기때문에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외국 또는 미국 안에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 본인 혹은 공동 명의의 계좌에 미화 1만불 이상 자산을 소유 하고 계시면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 내용만 보았을때는 아직 아무런 신고의 의무가 없으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개인 명의가 들어간 현금성 저축, 보험, 주식 등의 계좌 총합계액이 미화 1만 불이 넘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미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미흡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현재 신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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