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11-2019 09:30 a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10-11-2019 09:31 am
세금 보고 기간을 지나서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이자와 페널티가 나올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었고, 납부가 완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세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세액도 분납을 하던 완납을 하던 마무리가 된다면 이상 없습니다. 다만, J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이점 참고 하셔서 2019년 신고 지위를 외국인인 1040NR로 보고 한것이 맞는지 확인 해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