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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1-2019 09:30 am

미국 텍스리펀 기간을 놓쳤는데 이스타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2017-2018 j1비자로 인턴생활을 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기간을 놓쳤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등등.. 갑자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세금보고를 완료하였는데, 그래도 1년반정도 밀려버렸으니 나중에 미국에 갈 일이 생기면


비자 발급받는것에 문제가 생길까요?


이스타도 그렇고, 지금 제가 결혼할 사람이 혼자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비자 등을 받는데도 차질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10-11-2019 09:31 am

세금 보고 기간을 지나서 세금 보고 및 납부를 하셨다면 이자와 페널티가 나올수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었고, 납부가 완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세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세액도 분납을 하던 완납을 하던 마무리가 된다면 이상 없습니다. 다만, J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으로 신고를 해야하니 이점 참고 하셔서 2019년 신고 지위를 외국인인 1040NR로 보고 한것이 맞는지 확인 해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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