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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lji Choi
10-25-2019 11:33 pm

OPT


저는 현재 OPT 과정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상태로 일하다가 최근에 Self-employed Sole Proprietorship로 business certificate를 신청하려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약 2개월 후에 해외로 출국할 일이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고용주가 있는 경우는 offer letter와 고용주의 comfirmation letter가 있으면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Self-employed 경우는 재입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Business Certification Copy 면 될까요?
 



OPT 초반에 받았던 12개월 Job offer letter 를 가지고 있긴 한데,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0-29-2019 10:20 am

일반적으로 OPT는 근로를 제공을 할수 있어 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OPT 기간 이후에는 근로와 이민 신분간에 충돌이 생겨 체류 신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체류 신분 및 재 입국관련 자문은 이민법 비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민 변호사 분께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보다 전문적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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