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15-2019 02:34 pm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인턴 생활 중인 학생입니다.
Response by Tmax
11-15-2019 02:36 pm
우선 근무하시던 회사에 W2를 보내줄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확실히 업데이트 하여 서류를 분실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분실을 한다고 해도 세금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받으신 급여를 역 유추하여 W2 대신 신고 하는 양식을 통해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근무 회사에 회계 담당자로 부터 사촌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메일 주소도 업데이트 해 주세요.모두 환급 받을수 있을지는 정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환급은 계좌로 받을수 없고, 한국에서 미국 국세청 체크를 받아서 환급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혐금화 또는 미화 계좌에 입금 하셔야 합니다. W2만 있으시면 되고, 한미 조세조약관련 공제를 위해 비자 사본과 DS2019서류도 미리 사진 찍거나 준비해 두세요.신고 양식은 1040 N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