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15-2019 02:39 pm
Response by Tmax
11-15-2019 02:39 pm
1. Form 1040 외에 다른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원천 징수 없이 급여를 받으시면 독립계약자로 1099을 받으셨을테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Shcedule C를 통해 자영업으로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1040 맞으시고,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신고 하셔야 합니다.2. 지금 11월인데 2018년 세금보고를 하면 패널티가 어느정도 나올까요?(내야할 텍스가 0인데요..)페널티가 나오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곧 2019 회기년도도 신고 해야 합니다. 낼 택스가 0이면 이자는 없으나 신고 늦게한 페널티는 나오게 됩니다.페널티나 이자가 누적되는 것은 월 이자 개념으로 누적 되니 하루빨리 신고 하시고 납부까지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