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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15-2019 02:39 pm

미국 세금보고가 늦었는데 1040 외에 다른 서류 준비할게 있나요?


비자는 O1이고 비자신청서 접수중에 이래저래 상황이 생겨 O1승인만 받고 SSN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쨌건 ITIN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할수 있다고 해서 작년부터 일을 했구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O1도 스폰서없이 프리랜서 포트폴리오로 받았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 이제야 2018년 1040을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신분 유지와 의무 이행)


텍스리턴 자체가 처음이고 직접 1040을 작성하느라 애를 먹고 있어요. 특히 2018년에 form이 완전히 바뀌면서 더 복잡해졌다고 하던데 instruction 보고 어찌어찌 1040은 작성했는데 몇번 문항은 다른 form의 line O번을 인용하라는 식으로... 결국 여러가지 form들이 다같이 연결되어 있는거같더라구요.


저는 self-employed music intructor로 개인레슨을 한것들이 매주 학생 몇명 개인에게서 제 계좌로 받은 금액들을 다 합치면 10000불 이하구요.(2018년 당시 싱글) 1040 작성하면서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결국 내야하는 텍스는 없는걸로 나옵니다...(틀렸는지도 걱정이에요)


 


1. Form 1040 외에 다른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2. 지금 11월인데 2018년 세금보고를 하면 패널티가 어느정도 나올까요?(내야할 텍스가 0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11-15-2019 02:39 pm

1. Form 1040 외에 다른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원천 징수 없이 급여를 받으시면 독립계약자로 1099을 받으셨을테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Shcedule C를 통해 자영업으로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1040 맞으시고, 주정부 연방정부 모두 신고 하셔야 합니다.​2. 지금 11월인데 2018년 세금보고를 하면 패널티가 어느정도 나올까요?(내야할 텍스가 0인데요..)페널티가 나오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 하셔야 합니다. 곧 2019 회기년도도 신고 해야 합니다. 낼 택스가 0이면 이자는 없으나 신고 늦게한 페널티는 나오게 됩니다.​페널티나 이자가 누적되는 것은 월 이자 개념으로 누적 되니 하루빨리 신고 하시고 납부까지 완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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