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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유빈
11-18-2019 03:29 pm

J1비자. 한국 귀국 후 tax return진행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 신분으로 지내고 있고 조만간에 한국으로 들어가게됩니다.
퇴사를 할때 w-2는 받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세금 보고를 한국에서 진행해야할것같습니다.

저는 17년 9월부터 J1 비자로 일하여서 올해 9월까지 원천 징수되었던 세금 중 연방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귀사에 의뢰한다면 얼마의 수수료, 어떤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18-2019 05:43 pm

안녕하세요? W2는 퇴사할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1년 총 소득을 그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종업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W2를 받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신고를 합니다.우선 귀하는 17년 9월 부터 12월까지 한번 신고를 했었어야 하며, 2018년 신고가 되고, 2019년은 1월 부터 올해 근무 월까지 를 2019년 신고 기한인 내년 4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만약 2018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시길 바라며, 2019년은 내년 1월 말까지 받으시면 4월 15일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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