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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2-2019 10:39 am

미국에서 구매대행, 직구 사이트 사업자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블로그를 통해서 직구 혹은 구매대행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를 어디에서 내야될지 어떻게 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제가 구입하고 거기에 수익을 조금 붙여서 한국에서 손님이 받을 때 본인 통관 번호를 입력하게 해서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럴때 수익이 남는다면,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아님 미국에서 사업자를 내야할까요..?

미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스토어 팜에서 팔경우 한국 사업자도 필요한가요?



혹은 제가 한번에 미국에서 구입하고 한번에 한국으로 보내려면 사업자 관부과세? 내야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 사업자만 있으면 되나요?



아 참고로 미국에서 영주권자 기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않고 블로그에서 팔 수 가 없어서

앞으로 팔아볼까하는데 사업자가 많이 어렵네요

Response by Tmax
12-12-2019 10:40 am

수익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입니다. 오픈 마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 하는 국가, 즉 세법상 내국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 하세요. 영주권자는 세계 어디에 살던 미국에서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 법인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 할 듯 하며, 해외 법인도 네이버 스토어 팜 등에 입점하여 구매대행 사업 가능 하겠습니다. 물론 블로그도 가능 합니다.​그렇게 되어 매출이 나면 미국에만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부과세는고객이 납부하고 통관 시키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궂이 회사가 납부 하지 않아도 되며, 구매대행의 수익은 총 받아들인 대행 수수료 자체가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 하실때도 수수료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법인 설립 및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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