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12-18-2019 10:47 am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고 하셧고, 올해는 1월부터 8월 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면, 실 수령액과 원천 징수분을 역 계산 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보고 된 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추가 편지가 올것이고 그 편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리펀드가 있다면 돌려받고, 더 낼것이 있다면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W2를 대신해서 보고 해야 하는 4852라는 양식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가 조금 다른 소득세 신고 분들 보다 비쌀수 있겠으나, 세금 보고는 신의 성실하게 하여 세금 상에 문제는 결코 만들지 않은것이 좋겠습니다. 의뢰를 원하셔서 2019년 회기년도 세금 신고 고객 리스트에 같이 들어가길 원하시면 다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