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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9-2019 04:44 pm

FBAR 보고




질문




영주권 첫해(입국시점에 resident alien이 됨)의 FBAR보고시 입국전(non resident alien 당시) 해지한 한국내 계좌도 꼭 포함해 보고해야 하나요?







영주권 첫해(입국시점에 resident alien이 됨)의 FBAR보고시 입국전(non resident alien 당시) 해지한 한국내 계좌도 꼭 포함해 보고해야 하나요?





질문




영주권 첫해(입국시점에 resident alien이 됨)의 FBAR보고시 입국전(non resident alien 당시) 해지한 한국내 계좌도 꼭 포함해 보고해야 하나요?





Response by Tmax
12-19-2019 04:45 pm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영주권을 6월에 받았다고 하면, 세금 보고 자체가 회기년도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 판매 되던가 등의 자산 거래를 6월 전에 했다면 미국 세금과 상관이 없으나, 해외계좌신고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계좌, 즉 해지를 해서 계좌를 닫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계좌신고는 세금 납부가 아닌 정보 보고의 목적이므로 연중 최고액 잔고 기준으로 신고 하시면 되며, 본인이 가진 모든 계좌의 이자 배당 등의 수익은 별도로 소득세 목적으로 신고 후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납부가 아니라 소득세 종합 정산시 기타 근로 임대 등 다른 수익과 합산 정산 되므로 그 자체만을 두고 과세가 되는것이 아니며, 한국에 관련 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내역은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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