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26-2019 02:13 pm
미국 해외금융자산신고(FBAR)시 보험
임시영주권은 17년부터 소지했으나 배우자가 미군이라 계속 한국에 거주하다가 19년 10월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저는 무직으로 소득은 없으며 미군배우자가 joint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내년초 미국입국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은행계좌의 자산의 합이나 최대금액이 1만달러를 넘긴적이 없었고 FBAR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FBAR에 대해 알게되었고 은행의 자산이 1만달러를 넘긴적이 없어 괜찮겠지 싶었는데 보험도 신고대상이 된다는 글을 읽어 질문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본인인 종신보험2개와 상해보험 실비보험 암보험 등 총 5개의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들도 해외금융자산신고 대상에 들어가며 금액책정은 매년말기준 보험해지환급금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것인가요?
2. 피보험자는 본인이지만 1개의 보험제외하고는 부모님이 계약하여 들어놓으셨고 모든보험비용도 내고계시므로 수해자는 부모님입니다. 그럼에도 FBAR신고대상인가요?
3. 만약 보험도 신고대상이라면 17년 18년의 자산신고는 안한셈이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