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12-30-2019 11:57 am

미국교포 F4 미국 세금 신고

한국에 11년째거주중인 재미교포 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간건 2009 년이고 중간에 미국령인 괌은 여행으로 일주일정도 두번 다녀왔어요. 계속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프리랜서 영어강사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은 on and off 로하고 있구요- 평균소득 일년에 계산해봐도 2천오백 정도입니다. 결혼은했지만 법적인 부부는 아니고 현재 은행잔고는 천만원을 넘지 않으며 미국에서 가져온 3만불 정도는 남편에게 기부한 상태입니다. 집도 소유하지 않고 소형차 한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3.3 프로 자영업 세금만 한국에 납부하고있었는데 이번에 IRS 에 TAX 보고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문의 합니다. 정말 소득도 낮고가진게 없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어느정도 아니면 면제 받을수있나요??

Response by TMAX
12-30-2019 11:58 am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 싱글로 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방이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 신고 지위는 추후에 다시 한번 판단 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 전에 재미 교포란 말씀은 한국에 F4 비자로 거주를 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라는 말씀 이신듯 한데,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어디에 거주를 하더라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 연중 최고 액이 1만 불(총합계기준) 이상이라면 검토해 보시고 신고를 해야하며, 연 2천 5백 정도이면, 근로 소득 기준으로 신고는 하셔야 하며(싱글기준) 다만, 납부액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오랜기간 보고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알게되신 시점 부터라도 신의 성실하게 보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