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올 때 유급 인턴쉽 하는 사람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폼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한국이라면 이때쯤에는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 특정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Response by Tmax 01-08-2020 01:26 pm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세법상 외국인 신고서인 1040 NR 이라는 양식을 회사로 부터 받으시는 W2라는 양식에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면서 주정부 연방정부 같이 정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턴(J비자) 분들이 내국인 신고서인 1040으로 잘못 신고지위를 정해 클레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아주 강력한 미국인지라 규정 데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환급은 매월 원천징수 액수가 납부액보다 크거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때 납부하는 것입니다.한미 조세조약 이외에 따로 인적 공제 조항이 폐지가 되어 2017년 까지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이후는 납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2019 회기년도 세금 보고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이며, 전자 보고는 1월 27일에 시작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