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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8-2020 01:25 pm

미국 인턴쉽 세금 환급 절차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올 때 유급 인턴쉽 하는 사람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폼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한국이라면 이때쯤에는 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 특정하게 세금신고를 하는 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Response by Tmax
01-08-2020 01:26 pm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세법상 외국인 신고서인 1040 NR 이라는 양식을 회사로 부터 받으시는 W2라는 양식에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면서 주정부 연방정부 같이 정산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턴(J비자) 분들이 내국인 신고서인 1040으로 잘못 신고지위를 정해 클레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이 아주 강력한 미국인지라 규정 데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환급은 매월 원천징수 액수가 납부액보다 크거나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때 납부하는 것입니다.한미 조세조약 이외에 따로 인적 공제 조항이 폐지가 되어 2017년 까지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이후는 납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2019 회기년도 세금 보고는 2020년 4월 15일까지 이며, 전자 보고는 1월 27일에 시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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