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SM
01-15-2020 08:43 am
영주권 취득 후 퇴직금
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한국 회사에서 불입한 퇴직연금을 개인 IRP 계좌로 옮겨서 일시 수령하지 않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한국에서는 과세 이연이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일시 소득으로 인식하는지요? 달리 절세 방안이 없을까요?
영주권 취득 후 당분간 리엔트리퍼밋으로 한국 거주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미국 랜딩 전)에 퇴직하여 퇴직금 수령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정상 그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