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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01-28-2020 11:56 pm

OPT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에 입국해 2018년 12월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2019년 7월부터 OPT를 하고있습니다 (OPT 기간은 2020년 2월까지 입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상이되어 세법상으로 내국인입니다
2019년 7-12월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12500)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 CA Income Tax, CA State Disability Ins 다 납부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받은 stipend 1099-MISC를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의 경우 저소득인데 환급이 가능하다 예상하는데 환급가능할까요?
Stipend의 경우 금액이 $3000 정도 되는데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월까지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라 직접해도되지만
미국이 워낙 세금에 대해 엄격한 나라인데다 잘못신고해서 패널티가 부과되는 사례를 많이 봐서
귀사에 의뢰를 하고싶은데 의뢰를 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싶습니다! 

Response by admin
01-29-2020 10:49 am

안녕하세요? 본인은 일단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7월 부터 12월까지 받으시는 W2에 대해서 1040 신고서로 작성 하게 되시고, 1099은 자영업 개념이라 스케쥴 C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것은 맞습니다. 1099 자체를 두고 무조건 한미조세조약 공제가 가능한지는 서류 검토후 확인 가능하며, 1099 자체는 커미션 개념이라 한미조세조약 적용 가능 여부는 실제 F비자에는 적용이 되지만 세법상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이고 본인은 내국인으로서 신고 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큽니다. 궂이 조세조약 적용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알고 계시는데로 미국 세법은 실수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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