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01-28-2020 11:56 pm
OPT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에 입국해 2018년 12월에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2019년 7월부터 OPT를 하고있습니다 (OPT 기간은 2020년 2월까지 입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상이되어 세법상으로 내국인입니다
2019년 7-12월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12500)
(Federal Income Tax, Social Security, Medicare, CA Income Tax, CA State Disability Ins 다 납부해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받은 stipend 1099-MISC를 신고해야합니다
소득의 경우 저소득인데 환급이 가능하다 예상하는데 환급가능할까요?
Stipend의 경우 금액이 $3000 정도 되는데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월까지 미국에 거주할 예정이라 직접해도되지만
미국이 워낙 세금에 대해 엄격한 나라인데다 잘못신고해서 패널티가 부과되는 사례를 많이 봐서
귀사에 의뢰를 하고싶은데 의뢰를 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