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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효정
01-31-2020 07:29 pm

dual status tax payer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스 리턴을 하면서 제 status가 non-residen에서 residnet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non-resident로 신청).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교 glaci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알아서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알아보니 dual status 로 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 365 (F1)
2018 - 365 (F1)
2017 - 365 (F1)
2016 - 160 (F1)
2014 - 236 (J1)
2013 - 15 (J1)

irs 가서 가이드를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dual status 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Response by admin
02-03-2020 10:38 am

세법상 본인은 내국인입니다. 듀얼 스테이터스가 아닙니다. 2019년에 외국 거주 하신 기간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세법상 내국인인 1040으로 클레임을 해야 하며, 추가 세금 관련 업무는 서류를 리뷰 해야 추가 자문을 드릴수 있습니다. 듀얼은 해외 거주해서 막 이주를 했거나, 세법상 절세 목적으로 이익이 잇을때 하는 신고 지위 인데, 사실 표준공제가 매우 높게 올라 감으로 해외계좌 신고가 귀찮아서 듀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소득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나, 신고 지위의 잘못 결정은 세금 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서류 검토가 없이는 신고 지위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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