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02-10-2020 01:40 pm
한미 조세 조약을 미국 세법보다 우선시 해서 적용 하는것이 아닙니다. 회기년도 별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2019년에 1099을 받으셨는지요? 매매해서 실제 수익이 생겼다면 해당 주식 계좌 회사에서 1099DIV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서류와 전체적인 소득이 세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을 했거나, 혹은 배당만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두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이나 혹은 납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소득이 한국에 신고가 되어 같이 신고 후 납부가 되었다면 납부 내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공제 적용 가능한지 검토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중간 예납을 했기때문에 통상 중간 예납은 원래 내는 세액보다 충분하게 납부를 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