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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02-09-2020 04:00 pm

소액 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미국에 4년 5개월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F-1). 경험삼아 Mobile app을 이용해서 아주 소액으로 주식거래를 했는데요. 아주 조금 수익을 냈습니다 ($10 미만). 이것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식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서 걱정되네요. W-8BEN 나 F8949 같은 양식을 작성해서 어디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10-2020 02:08 pm

주식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일단 1099 으로 발급을 받으시는데 600불 이하의 소득은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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