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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4-2020 11:12 am

2019년도 J1인턴 두달치 월급 미국세금 보고를 꼭 해야할까요?

미국에서 J1비자로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인턴을 했습니다

2018년도는 w-2로 세금보고 했고

2019년 w-2도 나왔는데 두달 월급이고 4000불 조금 넘습니다

한국에도 돌아온지 벌써 일년이 넘었고 하는 방법도 다 까먹었어요

소득액이 12200불?이 넘지않으면 세금신고가 필수가 아니라던데

꼭 해야할까요,, 안해도 된다면 굳이 안하고싶어요,,

Response by Tmax
02-14-2020 11:13 am

꼭 하셔야 합니다. 소득액 12200불 넘으면 안해도 된다는것은 세법상 내국인을 말합니다. J비자는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 공제를 사용 하실수 없습니다. 만약 2018년도에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위법입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 하셔야 하며, 올해 역시도 인적 공제 4천불 제도가 폐지 되어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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