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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
02-16-2020 09:40 pm

J1 비자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제가 J1으로 2019/08/25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W2를 받으니까 딱 $10,038 일했고 세금도 $1,003 정도 때였더라구요. (제가 WA 주에 살아서 federal tax만 냅니다)

1) 저는 sprintax로 했을 때 $16불 돌려 받는다고 나왔는데,
저보다 두달 늦게 온 인턴은 H&R을 통해서 했더니 $4,000 벌어서 $400 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저도 H&R 통해서 하면 $1,000을 받을 수 있나요?

2) sprintax로 $37불 지불하고 1040nr / 8834 받았는데 아직 IRS에는 안보낸 상태인데 다시 H&R이랑 해도 되나요?

3) 다른 인턴이 회계사와 말하기로는 J1은 1년 동안 한번만 택스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번년도에는 $4을 내고 내년에 많이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2019/10 ~ 2020/10 까지 일함) 이게 무슨말인가요?

너무 복잡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2-17-2020 10:13 am

1) 사람 마다 다른 것입니다.온라인이 1040NR을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아마 스프린 텍스 정산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미 조세 조약 공제를 처리 하지 않아서 그런듯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적 공제 조항이 없어졌고 H&R에서 1040NR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J비자는 1040으로 클레임 하면 위법입니다. 2) 해도 되긴 하지만 잘못 클레임 할까 우려됩니다. 3) 원래 1년에 한번 정산 하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가지 일한 것에 대해 정산 보고 하고, 2020년은 그 다음해에 받는 W2를 통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산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이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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