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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9-2020 11:11 am

집 매도시 양도세 50만불 면제 기준

지식이 부족한바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3번 조건 충족시에 4번이 가능한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5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바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7년 2월 한국 집 구매 후 전가족 실거주 (1가구 1주택)

2) 2020년 7월 전가족 미국 출국하여 미국에서 집 구매후 전가족 실거주 (1가구 2주택이 됨. 한국 집 포함)

3) 2023년 6월. 미국집에서 계속 거주중. 이때까지 한국집 매도 시, 5년내 한국집은 2년 거주 조건 확보됨.

4) 이 때, 한국 집 매도 시 부부 공동보고 조건에서 50만불 양도 차익의 소득세 면제 가능

5) 5년내 한국지 2년 거주 조건은 되나, 이미 Main home은 미국집으로 변경이 되어서 50만불 양도 차익 소득세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sponse by TMAX
02-19-2020 11:13 am

한국에 있던 집을 어떻게 판단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시에 Tax Home을 어떻게 설정 하셧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5년중 2년을 거주 하는 규정에 따라 50만불 차익 이내에 공제가 된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만약 한국 거주 당시에(세법상 내국인이라는 가정하에) 택스 홈이 한국이었고 관련해서 그렇게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류 검토를 해 보아야 정확히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다.​1번에서 거주 하시다가 2번으로 이동시, 이동 후에 분명히 택스 홈을 미국으로 하셨다면, 1번 거주 주택은 공제 규정에 적용 할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양도 소득세를 어차피 납부 하게 되실테니 관련 한국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관련 정리를 한뒤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하실때, 한국 납세액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것을 기본으로 관련 상황에 따라 기존 소득세 신고 분을 면밀히 검토후 만약 납세액이 발생 한다면 절세를 위해 적용 가능한 규정을 파악하여 적용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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