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19-2020 11:11 am
집 매도시 양도세 50만불 면제 기준
지식이 부족한바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3번 조건 충족시에 4번이 가능한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5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바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7년 2월 한국 집 구매 후 전가족 실거주 (1가구 1주택)
2) 2020년 7월 전가족 미국 출국하여 미국에서 집 구매후 전가족 실거주 (1가구 2주택이 됨. 한국 집 포함)
3) 2023년 6월. 미국집에서 계속 거주중. 이때까지 한국집 매도 시, 5년내 한국집은 2년 거주 조건 확보됨.
4) 이 때, 한국 집 매도 시 부부 공동보고 조건에서 50만불 양도 차익의 소득세 면제 가능
5) 5년내 한국지 2년 거주 조건은 되나, 이미 Main home은 미국집으로 변경이 되어서 50만불 양도 차익 소득세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