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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3-2020 01:07 pm

미국회사로부터 받는 외주 수입 세금 처리

곧 미국회사에 외주 결과물을 납품 할 예정입니다.


회사 자금이 많지 않아서, 외주 결과물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입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수입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액일 경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으나 납품 한 회사에서는 꽤 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들 말대로 수익쉐어로 받는 수입이 과도하게 커질 때를 대비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김칫국을 좀 과다하게 먹는 것 같긴 한데 제게 매 달 최대 천 만원 정도까지 지급될거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주 수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달 초에 결산되서 들어온다는 것도 기존 외주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들어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아마 1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회사니까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자신들의 수입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한 뒤 제게 일부를 전달해줄 겁니다. 회사로부터 제 개인 은행 통장을 통해 수입을 전달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들이 이미 세금을 지불하고 줄테니 제가 또 수입을 신고하면 이중세금 처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할까요?

Response by Tmax
03-03-2020 01:08 pm

그 회사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커미션 처럼 원천징수 전혀 없이 100% 액수를 지급하게 되면 1099이란 스테잇먼트를 발급 받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법상 외국인으로 하여 세금 보고를 하여야하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됩니다.​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하는 경우는 통상 예상 세액으로 30~40%정도 세금 제외하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직접 정산을 하여 환급여부를 따져 미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환급이 가능 합니다.​총 받으시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총 액수 지급 기준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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