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3-2020 01:07 pm
곧 미국회사에 외주 결과물을 납품 할 예정입니다.
Response by Tmax
03-03-2020 01:08 pm
그 회사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커미션 처럼 원천징수 전혀 없이 100% 액수를 지급하게 되면 1099이란 스테잇먼트를 발급 받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법상 외국인으로 하여 세금 보고를 하여야하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됩니다.원천징수를 하고 지급 하는 경우는 통상 예상 세액으로 30~40%정도 세금 제외하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직접 정산을 하여 환급여부를 따져 미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환급이 가능 합니다.총 받으시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총 액수 지급 기준은 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거래 건에 대해서 판단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