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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06-2020 10:05 am

기프트 머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9년 초에 부모님으로부터 $15,000의 기프트 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나 부모님께서 세금 신고를 할시 추가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참고 사항으로는 부모님이나 저는 둘 다 시민권자이고 미국 통장을 통해 보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06-2020 11:47 am

없습니다. 연중 1만 5천불의 기프트는 공제되는 액수라 따로 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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