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06-2020 10:05 am
2019년 초에 부모님으로부터 $15,000의 기프트 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저나 부모님께서 세금 신고를 할시 추가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참고 사항으로는 부모님이나 저는 둘 다 시민권자이고 미국 통장을 통해 보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06-2020 11:47 am
없습니다. 연중 1만 5천불의 기프트는 공제되는 액수라 따로 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login to post questions and edit your previous questions.
Don't have an account? Create one now.
Create an account to post your questions and have them answered. Please make sure to use a correct email address so you can get notified when there's a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