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3-10-2020 10:05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리는데요
한국 조부모님로부터 8만불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내고 받은 거구요...
1. 10만불이 넘을 경우 Form 3520을 통해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2. 조부모님도 미국에 증여를 했다는 Form 709를 쓰셔야 하는건가요?
조부모님은 한국 분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ㅜㅜ
Response by admin
03-10-2020 11:15 am
10만불 이상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으로 부터 송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 처리 하여 처리가 다 되었고, 본인이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따로 신고 할 것은 없습니다. 조부모 역시 미국에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