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JunHaeng Cho
03-10-2020 10:20 pm

J1 비자, 귀국 후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j-1 으로 2017년-2019년 미국에서 일했고,
2019년 9월에 귀국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의 경우 세금면세조항에 의해 면제받았고,
2019년 부터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 부분 Tax refund 하려고 하는데,
현재 1042-S 와 teacher retire plan 납부 비용 영수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W-2 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세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 비용(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W-2 는 계속 요청중입니다.

Response by admin
03-11-2020 03:22 pm

17 18년도에 1040 NR 로 보고를 하면서 기타 면제나 공제 적용을 잘 했으리라 보고 2019년 받으시는 1042S와 W2를 모두 수령 하시면 이메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수수료와 관련 인터뷰시트를 이메일로 별도 송부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