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ang Eun Bae
03-17-2020 07:25 pm
Response by admin
03-18-2020 10:26 am
비즈니스 퍼밋이 있어야 세일즈 택스 설티피켓을 신청할수 있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세일즈 택스를 정산 및 보고 하게 됩니다. 수익이 있으시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업체로 수익을 가져 가느냐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됩니다. ITIN은 W7이라는 양식과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국세청 W7 양식 instruction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소셜이 없어도 택스 아이디로 EIN 신총이 가능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