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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3-2020 03:13 pm

미국국적 선택시 미국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4살때 한국에 돌아와 쭉 한국에 살고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성인된후 정신없이 살다가 국적선택시기를 놓쳤구요 국적선택에 관한 우편물이나 어떤 연락도 못받고 현재 대한민국국적으로 주민등록나오고 자영업하고있는데 세금도 다 한국으로 내고 살고있습니다 혹시 제가 미국국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지 궁금하구요 미국국적으로 선택하면 선택하기전에 한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그리고 미국 국적 선택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주식거래 또는 자영업을 할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Response by TMAX
03-23-2020 03:16 pm

미국에서 태어 나셔서 출생 신고를 하셨고, 통상 병원에서 소셜 번호 등을 모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적은 그대로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소셜 번호를 통해 소셜 오피스에 확인을 해야 하거나 미 주한 대사관을 통해 국적을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미국 국적자가 맞다면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누락 된 부분은 국세청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를 성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국에만 국적을 두셨다고 해도 미국에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보통 해당 주식 거래 은행에서 1099DIV와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1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위해 발행을 하게 됩니다.​한국 국적자라면, 중간 예납을 하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맞춰서 외국인 신고서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국 국적자라면(이중국적자포함) 세법상 내국인 신고서로 해외 모든 소득(한국소득)을 종합하여 근로, 이자, 배당, 임대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를 하시고, 해외계좌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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