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s Lee
03-31-2020 12:54 pm
[아랫글]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쪽에서 말하기로는 한미 세금 협정 때문에 원청징수 없이 저는 한국에서 세금신고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W-8BEN을 작성해서 넘겨 주었구요.
제가 궁금한 건, 이대로 일하다가, 예를들어, 올해 10월 1일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미국 입국 이전의 세금을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입니다.
다시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