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s Lee
03-31-2020 12:54 pm
Response by admin
03-31-2020 05:03 pm
8ben을 작성 했다는 이유는 본인을 세법상 외국인으로 처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모든 소득을 보고 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본인이 한국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세법상 한국에서 내국인이라, 외국 소득도 한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국 국세청 혹은 세무회계사에게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12월 31일자 까지 해당 회사에서 발행하는 급여 처리 스테잇 먼트인 W2나 1099을 확인 하여야하며, 미국에는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납세자 번호를 입국하시면 바로 신청 하셔서 받으시고, 소셜 번호를 받으시면 따로 ITIN 번호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