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Seulgi
04-15-2020 09:46 pm

1040이 되는 기준 년도

안녕하세요.

1040 / 1040NR 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텍스보고를 1040으로 해서그런지 이번에 stimulus check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제가 2018년도 3월에 F1 으로 들어와서 19년도 초부터 CPT,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도에 왔으니 1040nr을 했어야 하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터보텍스통하여 1040으로 제출했더라구요.

또 한가지 제가 2014년 9월에 J1으로 와서 2016년 8월까지 지내다 갔습니다.

이 경우, 5년이라는게 2014년부터 1년으로 계산되어 지금 2020까지 6년으로 치는건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다시 왔으니 2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는건가요?
만약 2년째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는거면, 1040x ? 라는 폼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작성해서 어디다가 보고하면 되는거지 알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4-16-2020 10:48 am

2019년도에 1040으로 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금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정산을 잘못 하시지 않은이상 다시 수정보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