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4-29-2020 12:05 pm
안녕하세요
현제 켈리포니아 주에서 UI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요).
현제 거주지는 뉴저지로 이사를 왔고요.
미국에서 직구해서 한국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계설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회사 설립 및 법인등록을 하게 돼면
실업자수당 자격에서 해제가 돼려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됄 경우, self-employed가 되는것인지...
회사설립을 한다고 해도 몇개월은 셋업하는고 하면 수익은 없을것 으로 생각이 돼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4-30-2020 12:04 pm
종업원과 사업자는 UI를 수령 하는데 있어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것은 맞습니다. 혜택을 받으신 뒤에 법인을 지금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본인이 그 수익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도 수익이 되는 시점에는 UI의 지속적인 수령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인 설립 성격에 따라 자영업이 될수도 있고 독립적인 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인 설립에 따라 달라지며, 구매 대행사업의 경우는 보통 1인 기업 LLC나 S 콥을 설립 하여 많이들 진행 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