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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K
05-11-2020 10:30 pm

J1 포스닥 세금 보고

J1 포스닥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중입니다. 수입없는 아내가 J2로 함께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
2018년 1월 시작했고 미국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세금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2019년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직장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살던 지역도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는데 연방세 면제가 안되고 돈을 내라고 나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견적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Response by admin
05-12-2020 10:20 am

우선 2018년은 1040 NR 보고로 했는지요? 했다고 가정을 하고, 2019년은 주를 옮기셨으면 두개 주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를 이전 한게 아니라면 로컬 택스가 없는한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겠습니다. 세금 면제는 2020년 1월 분 까지 소득세에 한해서 면제 가능 하시고, 2020년은 거주기간 테스트를 통해 가능 하면 1040으로 보고가 가능 할 지 판단 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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