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ang
05-31-2020 06:40 pm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저는 J비자로 2018년에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생활 중이고 미국내에서는 따로 월급 같은 수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은행 계좌에서 이자 소득 $200이 생겨 tax return을 하려고 하는데, 총소득을 $200만 보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tax return할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받은 돈이나 한국에서의 월급도 함께 보고해야 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6-01-2020 10:20 am
연간 10만불 이하 소득은 별도로 신고 하실 필요없으며, 200불 수익때문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수익은 본인이 세법상 외국인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내국인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