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ang
06-02-2020 11:44 am
아래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코멘트를 달수가 없어서 다시 글 작성합니다.
은행에서 $200 이자소득에 대한 1042-S를 받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중이었는데,
nonresident가 미국 내에서의 총소득이 $200이면 세금신고(Form 1040 NR)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세금(10%인 $20)도 안내도 된다는 의미인거죠?
소득신고 안해도 J비자에 대한 FORM 8843는 보내야 하는거 맞죠?
Response by TMAX
06-03-2020 10:30 am
소득 600불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만,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은 입국 일자부터 전체적인 서류 검토 및 인터뷰를 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만약 1042S를 제공하며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면 발급 한 곳에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어 해당 양식이 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8843또한 세무신고시에 같이 첨부 하는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티맥스 그룹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컨설팅 계약이 된 부분이 아니며, 정보 제공 목적에 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확인한 바 없이 드린 조언이므로, 해당 조언에 대한 티맥스 그룹의 답변으로 인한 어떤 방식의 행위에 대해 저희 티맥스 그룹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