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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race Lee
06-03-2020 03:20 pm

J1비자 택스리턴관련

저는 한국 학생신분으로 2018년도 2월-2019년도 2월 J-1비자로 인턴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회사 HR의 도움을 받아 1040NR-EZ폼으로 파일링을 했었는데요 당시 환급금은 없었고 오히려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600불 이상으로 책정되어 택스리턴을 미루다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1.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미국 여행이나 다른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2. 당시 HR에서 파일링해서 나온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당사에 택스리턴을 의뢰해볼까하는데 대행수수료가 얼마나될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혹시 제가 의뢰를 드려서 파일링을 진행하면, 제가 얼마나 다시 tax office에 지불해야할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지 계산이 가능한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Response by admin
06-04-2020 10:00 am

1. 이민 세관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국에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납부 하지 않은 세금은 지속 이자와 페널티가 누적됩니다. 회사에서 W2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은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이메일 드렸습니다. 3. 정산이 마무리 되면, 아실수 있습니다. 정산 전에 미리 알려 드릴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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