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unghwan Cho
06-25-2020 08:53 pm
Response by admin
06-26-2020 10:49 am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생겨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로펌이 아니라 조언을 드리기 어렵지만, OPT는 스폰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비자라 본인이 사업을 직접 하는것은 스폰이 유지 된다 하더라도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를 요구하는 비자들은 스폰 받은 곳에서만 일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빨리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 가는등의 조치를 해야 하니 이민법 전문 변호사분을 빨리 찾으셔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로펌이 아니라 큰 도움이 못되어 안타 깝지만, 빨리 확인하여 조언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