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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ex Song
07-06-2020 07:11 pm

Sales Tax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구매대행사업을 구상하면서 세일즈 택스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캘리포니아 배송대행사 주소로 배송시키면서 발생하는 CA 세일즈택스를 내고 물건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더하여 판매하는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저희 회사가 다시 한번 물건판매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내야하나요?

다른 경우로는 Resale Certificate을 쇼핑몰에 제출하여 세일즈택스를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한 후,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추후 저희 회사가 물건판매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내야하나요?

두가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세금면제후 물건을 사입해 최종소비자에게 세일즈 택스를 받은 후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과 해외구매대행사업의 경우가 달라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다 TMAX Group을 알게 되어 전문가의 답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7-07-2020 10:17 am

이미 법인을 설립 하셨다면, 가급적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회계처리나 세금관련 월별 정산을 해서 연도 보고시 문제가 없게 하시길 먼저 권유 드립니다. 구매대행은 서비스 업이라, 따로 세일즈 택스를 고객에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 한것을 그대로 판매 하고, 차익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업입니다. 리셀 설티피켓은 도매상에게 물건을 구매할때, 내가 다시 되 팔것이므로 본인이 end user가 아니라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입니다. 따라서 도매업이 아닌 이상 역시 관련 없는 서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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