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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1
07-10-2020 10:09 pm

F-1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1 소지자로서 개인 세금보고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F-1 으로 햇수로 7년이 되도록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내에서 소액(총 백 불 미만)의 급여가 발생되어 W-2를 받게 되면서
세금보고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권하는 sprintax를 거치니 환급금은 0불이고, 제가 받은 급여 이상의 ^^;; fee를 지불하게 되어있었고,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turbotax를 해보니 환급금이 6불이라고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할까요?
앞으로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과거에 잘했는지를 이렇게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의 F-1 에게도 면밀히 따질까요...? 

Response by admin
07-13-2020 11:04 am

세금보고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납세가 있거나, 환급이 있거나, 세금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지만, 우선, W2받은 그로스 인컴이 세법상 내국인이시기 때문에 12000불이 되지 않으면 신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에 미화 1만불 이상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해외모든 소득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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