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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07-22-2020 11:33 pm

Head of household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Income tax 관련 정보를 회사에 줘야하는데요, Head of household로 텍스를 파일할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제 소득으로 같이 미국에있는 유학생인 동생의 모든 비용을 서포트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가요? 동생은 F1유학생비자로 있는 상황이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됩니다. 

Response by tmax
07-24-2020 10:16 am

수익이 없는 경우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40NR로 신고 하면 HH신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법상 내국인도 신고지위 조건에 만족 해야 합니다. 동생이 같이 거주 하고 모든 생활비의 반이상을 서포트 하는 등의 요건에 만족해야 하며, 따로 살더라도 학교때문이라면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유학생 비자인데 어떻게 회사에 근로 소득을 받는지 모르겠으나 이민법에 저촉 될수 있으니 근로와 관련해서는 이민 변호사분이나 회사 인사 담당자와 상담을 잘 해 보시고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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