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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name
07-30-2020 07:56 pm

한국 체류 중 미국 회사 외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체류중인 미국 유학생입니다. 방학이라서 고국에 돌아와 있고요
제가 며칠전에 미국 회사에서 프리랜서 외주 작업 문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체류중이라 한국 계좌로 돈을 받을 생각인데 이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 유학생이 한국 체류중에 미국 회사 외주를 받아 일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민국에 위배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 궁금해지네요. 

Response by tmax
08-03-2020 10:08 am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유학생은 근로를 제공 하실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외주를 받아 하시는 것이고, 한국에 있더라도 다시 들어오거나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여 추후 활용 할 예정이라면, 외주를 받아 돈을 받는것은 근로에 해당하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계좌로 받아서 적발이 되지 않는 다는 전제가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며, 적발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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