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8-13-2020 04:43 pm
Response by tmax
08-17-2020 10:11 am
페이팔로 자금이 오가는 경우 카드 결제 처럼 모든 거래 내약이 보고 되고, 한국과 미국은 국세청 정보 교환으로 알수 있습니다. 3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 준 회사에게 W8ben이라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고, 만약 생각보다 많은 원천 징수를 했다면 1040NR이라는 양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련해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기때문에 한국 세법에따른 신고 여부를 준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