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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08-13-2020 04:43 pm

FDAP소득 원천징수 및 세금


안녕하세요, 저와 맞는 사례를 찾고자 게시물을 여러개 확인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본 컨텐츠에 쓰려고 했는데 모바일로 작성이 안되어서 댓글로 남겨요.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합니다. 지금은 잠시 출국중인 상태이고요. 


 


미국인으로부터 외주 용역 3건을 요청받았고 총  4800불 가까이 됩니다. 


 


의뢰인은 미국 국세청에 FDAP에 따라 30%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저에게 페이팔로 전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미국 세무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럴 경우에 한국 국세청에서는 제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국세청이 아닌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4대보험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본업에 무리가 가는 다른 수익 활동은 꺼려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업에 무리가 가는 수익 활동은 아니지만은 한국 기업 쪽에서는 제 미국 소득 내역을 몰랐으면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해결방법이 없다면 용역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Response by tmax
08-17-2020 10:11 am

페이팔로 자금이 오가는 경우 카드 결제 처럼 모든 거래 내약이 보고 되고, 한국과 미국은 국세청 정보 교환으로 알수 있습니다. 30%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용역 준 회사에게 W8ben이라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하고, 만약 생각보다 많은 원천 징수를 했다면 1040NR이라는 양식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련해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기때문에 한국 세법에따른 신고 여부를 준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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