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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eanne S
08-16-2020 08:40 pm

freelancer tax

안녕하세요? 제가 여턔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다 코비드로 인해 몇달전부터 새 회사에서 재택근무 프리랜서를 하게되었습니다. 매주 일한 시간만큼 인보이스를 보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페이를 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프리렌서 1099 이 아니라) part time worker로 페이하겠다고 격주로 세금 원천징수한 부분을 페이롤 시스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한 프리랜서로 택스보고하는 경우 QBI deduction 을 20%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W2 가 아니라 1099 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만약 1099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미 지급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8-17-2020 10:15 am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업무 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셔서 그렇게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지급 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프리렌서로 하고 1099이 아니라면 자영업세 적용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W2로 받느냐 1099으로 받느냐는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며, 회기년도 중간에 바뀐 것이라면 둘다 받으실 수도 있어 소득 증빙 자료에 맞춰서 2020년 회기년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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