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my
09-06-2020 03:44 pm
h1b 한국 귀국시 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쭉 일을 해오다가, 이번년도 9월에 미국회사를 퇴사하고 아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0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할 예정이어서, 10월부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 할 예정입니다.
1) 저 같은 경우, 내년에 2020년도 택스리턴 작성 시, 저의 신분이 2020년도 12/31일까지 "resident alien" 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회사를 퇴사직전까지만 partially 적용이 되는건가요?
2) 2020년도에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수익을 실현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보유중입니다. 저의 경우... 만약 resident alien 신분이 이번년도 12/31일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resident 세율이 적용되고, 팔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도를 하는경우, 신분이 더이상 resident alien 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양도소득세인 30%가 적용되는건가요?
저의 케이스가 너무 특이한 상황이고..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세금 폭탄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