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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my
09-06-2020 03:44 pm

h1b 한국 귀국시 주식 세금

안녕하세요.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쭉 일을 해오다가, 이번년도 9월에 미국회사를 퇴사하고 아예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10월부터 한국에서 일을 할 예정이어서, 10월부터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이 발생 할 예정입니다. 

1) 저 같은 경우, 내년에 2020년도 택스리턴 작성 시, 저의 신분이 2020년도 12/31일까지 "resident alien" 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미국회사를 퇴사직전까지만 partially 적용이 되는건가요?

2) 2020년도에 로빈후드를 통해서 주식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수익을 실현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보유중입니다. 저의 경우... 만약 resident alien 신분이 이번년도 12/31일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resident 세율이 적용되고, 팔지 않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도를 하는경우, 신분이 더이상 resident alien 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양도소득세인 30%가 적용되는건가요?

저의 케이스가 너무 특이한 상황이고..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세금 폭탄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9-10-2020 03:19 pm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방은 거주자 주정부는 일부 거주자로 보고 됩니다. 거주자 신분에 주식 소득은 1099DIV및 주식 거래 스테잇먼이 발행되는것에 증빙으로 실현 수익을 세금 보고 하게 되고, 한국 들어간 뒤에 것은 비 거주자로 보고 할지, 한국에만 보고하면 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30%지만, 8BEN등을 제출하여 한미 조세조약 15% 원천 징수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US source Income이 아닐수가 있어 미국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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