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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5-2020 10:07 am

한국에서 미국 회사 프리랜서로 일할때 세금

제가 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아는 분이 한국에서 프리랜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을 할 예정인데. 월급을 받을 때 아직 미국계좌가 있어서 그분이 제 미국 계좌에 월급을 주신다고 하면 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Response by Tmax
10-05-2020 10:08 am

한국에 귀국 하게 되셔서 해당 연도에 세법상 외국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연관된 소득이 있으시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이것이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급여 혹은 독립 계약자 처리가 되어 고용주 입장에서 W2나 1099을 발급 발게 되시면 해당 근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도 한국 소득세법상 내국인이라면 한국 소득세 규정도 준수 하셔야 합니다.​미국은 세법상 외국인인 경우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고 해외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 연관이 있는 사업 혹은 근로에 대한 소득이 있어 소득 증빙 자료가 발급되거나 미국내 법인이 있어 사업이 영위되고 있거나, 부동산관련 수익이 있거나 하는 경우 미 국세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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