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11-01-2020 04:25 pm
임의로 세법상 내국인 선택
안녕하세요? 우선 무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 F1
2018년 F1
2019년 F1
2020년 F1
총 학생비자로 4년째 거주 중이라서 세법 상 nonresident로 알고 있는대요
현재 opt로 일을 하다보니 1040NR보다 form 1040을 신고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돈이 거의 없어서 FBAR문제도 상관이 없는데 임의로 form 1040을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