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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명
11-01-2020 04:25 pm

임의로 세법상 내국인 선택

안녕하세요? 우선 무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 F1

2018년 F1
2019년 F1
2020년 F1
총 학생비자로 4년째 거주 중이라서 세법 상 nonresident로 알고 있는대요
현재 opt로 일을 하다보니 1040NR보다 form 1040을 신고하는 것이 혜택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돈이 거의 없어서 FBAR문제도 상관이 없는데 임의로 form 1040을 신고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1-02-2020 09:36 am

안녕하세요? 세법은 법입니다. 임의로 하는것은 없습니다.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유학생등의 수익을 1040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지만, 규정안에서 절세 플랜을 잡는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2009년을 카운트 하더라도 2021년도 까지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중간에 비자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한 내국인으로 클레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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