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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MAX
08-18-2014 08:32 am

F1비자 유학생 TAX Form8843 질문

안녕하세요 .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2006년 8월 부터 2009년 5월까지

대학교 1년 2009년 8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F1 학생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총 4년정도)

군대 제대후 2013년 8월 부터 복학후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있씁니다. (지금 1년 지났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IRS에 Form 8843 을 작성해야 한다더군요...

군대 가기전까진 작성을 한번도 하지않았고

복학후에도 1년 지난후에 알게됬어요.




지금 조치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중에 Form 8843 을 안쓴것떄문에 불이익이나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F1 비자 학생신분으로 세금 환급 받는거 불법인거 아닌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던데 사람들 마다 의견이 달라서요.

Response by TMAX
08-18-2014 08:34 am

F1비자이든, 워킹 퍼밋이 없는 그 어떤 비자라 할 지라도 세금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혹은 설사 일을 할 수 없어 세금 공제후 월급을 받거나 할 수는 없지만, 집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셜이 아닌 TIN을 발급 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됩니다.그러다 보면, 세금을 환급 받을일이 생길수도 있겠으나, 세금을 떼고 수익을 가져 가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될테니 당연히 오히려 환급보다는 소득세 신고후 세금을 낼 일이 더 많게 되겠지요.. 하지만 합리적인 수익에 대한 납세의 목적으로 SSN이 없어도 TIN을 발급받아 세금 보고를 하게되는 것입니다.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이 있고, 미국에 영구 생활을 할 생각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당연히 착실히 하는게 좋고, 소득이 없다면 궂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Form 8843의 목적은 단순히 혹시 외국인이면서 미국에 지내다가 수익이 없거나 3900불 이하 소득이거나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에 관련 정보를 세금 목적상 신고를 하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다고 하여 어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안한다고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학교에서 궂이 요청한다면 그냥 있는 정보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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